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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②정부, 투기세력 단속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분양권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추진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투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내용도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경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당사자,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료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나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지 않고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으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투기 주택수요를 잠재우기로 했다.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기 과열 발생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가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탈루혐의 검증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과세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위법사항은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단호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해 분양권 불법전매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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