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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신한은행, 인천시청·주택공사와 주거복지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거주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전·월세자금대출 이자 최대 연 2%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소외계층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과 같은 서민정책자금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 맞춤형 금융상품은 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관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호국·보훈 대상자가 신한은행에서 전·월세자금대출 받는 경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대출금액은 2억원이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보증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 서민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정책금융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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