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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종합금융, 10년간 인가없이 외환업무…증권사 전환 작업 '중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 조사 예정…"올해 안으론 작업 재개 어려울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종금)이 지난 10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장외파생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도 중단됐다.


우리종금 모기업인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국내 마지막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은행이 3년 전 우리투자증권을 NH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계열사 가운데 증권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은행은 먼저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해 금융지주를 완성한 뒤 M&A로 규모를 키우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은 올해 안으로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종금은 지난 1994년 종금사로 전환한 이후로 종합금융사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업무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겸업 업무 신고를 해야 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신고가 누락된 상태로 쭉 이어진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위탁매매주문 등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일부 업무만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까지 하려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재재 여부 및 제재 수위 결정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증권사 전환 작업이 재개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물론 조사와 제재까지 끝난다 해도 증권사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리란 보장도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각종 필요한 인가도 받아야 하고 검토해야 할 것도 많다"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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