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4.8℃
  • 서울 4.2℃
  • 흐림대전 5.2℃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6.4℃
  • 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10.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3.9℃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고위 퇴직자 95% 재취업..대부분 금융업계로 자리 옮겨

재취업 제한자 단 1명...김해영 의원 "고위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고위공무원 퇴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특히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와 업무 연관성 높은 민간 업체나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 높은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