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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면세상식

관세청, 알아두면 쓸데있는 ‘해외여행자 면세상식’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미화 600 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미화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은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히 입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은 26일 헷갈리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에 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미화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해 미화 1200달러로 생각하고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면세점에서 미화 3000달러자리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다.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 담배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 (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미화 1570달러의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에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을 클릭하면 이런 사례들과 함께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2~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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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