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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아이코스 과세, 20일 오후 상정임박

일반담배의 90% 과세로 여야 잠정합의…간사 협의 시 오후 상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해 이날 오후 상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아이코스가 세율인상을 막기 위해 허위 자료를 배부하는 등 위원회를 농락하고 있다”라며 “부장 한 분이 대리출석했는데 어떻게 부장하고 핵심 사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는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정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10월 12일 국외 출국했다. 정 대표의 귀국일은 11월 4일이다.

이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편중된 사회로 묵살됐다”며 “여야가 소위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표결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전자담배 상정은 20일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하고 물었고, 같은 당 박광온 기재위 간사는 “여야 간사 협의 하에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 기재위원장은 해외 전자담배세율이 국내보다 낮다는 필립모리스 자료 및 전자담배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을 이유로 표결을 미루었다. 

기재부는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며 80%의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다시 미뤄졌고,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 자료가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이 의원 등은 회사 측이 국회를 농락했다며 비판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내부서 전자담배 과세에 대해 호응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여야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90%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값은 현 43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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