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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사후면세점…“담당기관 없다”

김두관 의원 “기재부, ‘사후면세점 관리 TF’ 구성해 제도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5년간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주무부처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사후면세점 수는 2012년 296개에서 올해 8월 현재 1만7759개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구매금액 또한 2012년 5299억원에서 지난해 3조3738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뚜렷한 주무부처가 없고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해 각종 부작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판매장이다. 사후면세점은 공항이나 시내면세점과 다르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지정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전면세점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주기적으로 관세청의 점검을 받지만 사후면세점은 이러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사전면세점과 다르기 때문에 무관세(Duty Free), 면세(Tax Free)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상당수 점포가 이를 무시하고 사용 중이다.


김 의원은 "사후면세점이 주요 도심 지역 내에 주로 위치하지만 주차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면세점은 각각 7783곳, 1548곳이나 되지만 주차시설도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인근 주택가나 스쿨존 주변 등에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사후면세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사후면세점 관리·감독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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