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제주공항에 두고 간 면세품을 훔쳐 나눠가진 한국면세점협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산하 제주세관은 면세점협회에 직원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30)씨 등 5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공항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하는 면세점협회 소속 직원들로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 A(30‧여)씨가 대합실에 두고 간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면세물품을 나눠가진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제주세관은 면세점협회에 직원교육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회가 관할하는 인도장이 아닌 대합실에서 면세점협회 소속 하청업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세관이 인도장 관리 권한을 가진 면세점협회에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물품을 나눠 가지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된 이후 모두 퇴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