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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롯데-신라 '양강구도'…신세계 '탈락'

최종 선택 관세청으로 넘어가…신세계, 낮은 영업요율 제시해 ‘고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롯데와 신라로 좁혀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 신라, 신세계 중 롯데와 신라가 최종후보로 압축됐다.


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선택은 관세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차별화된 MD 구성을 강조한 신세계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롯데·신라에 비해 다소 낮은 영업요율을 제시해 떨어졌다. 입찰 방식은 제안서와 업계가 원하는 영업요율을 제시하는 것이며, 공항공사가 입찰을 위해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은 20.4%이다.


롯데와 신라는 관세청의 특허 공고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한 신세계도 특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500점(운영인의 경영능력)의 배점항목에서 감점을 당해 결과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TF의 개선안 적용의 첫 사례다.


관세청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2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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