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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97명 선정…면세업계 ‘촉각’

12월 중 특허심사위원회 개최…서울 시내면세점·제주공항면세점 등 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향후 1년 간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지난달 20일 롯데면세점이 단독 응찰했고, 제주공항 면세점은 지난달 9일 한국공항공사의 심사를 통해 롯데와 신라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양양공항 면세점은 동무와 마스터스투어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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