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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판매장려금 ‘늑장지급’ 논란…일선 대리점 현금부족 시달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판매장려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통사가 일괄적으로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들은 이통사로부터 돈을 받은 후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각 판매점들에게 장려금을 나눠준다.


매체는 “KT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을 휴대폰이 판매된 다음 달 지급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두 달 후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12월에 판매한 휴대폰의 장려금을 KTLG유플러스는 1월에, SK텔레콤은 2월에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 대리점들은 현금 부족에 시달린다. 판매점들에게는 휴대폰 판매 익월에 장려금을 지급해야 해, 1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은 SK텔레콤으로부터 외상으로 단말기를 들여와 판매한다. 상환기간 내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리점 평가등급에 따라 4~8%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매체는 그럼에도 대리점들은 SK텔레콤에게 정산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까닭에, 불만 제기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매체에 거래가 일어난 다음 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정책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달 말 정산이 원칙이며, 정책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 후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부 대리점들이 다수의 허위 가입자를 개통 처리하고 장려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가 있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제 가입자인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친 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SK텔레콤 측 해명이다.


매체는 논란이 되자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법위반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 확인 단계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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