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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서울·제주공항 면세점 후속 사업자 다음주 선정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롯데 유력…제주공항은 롯데·신라 양강 구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다음주에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단독 응찰했고, 제주공항 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양강 구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12일 관세청 및 면세업계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주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위원장과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심사는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 또한 “아직 관세청이 특정 날짜를 통보해오지 않았지만 연내에 특허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다음주에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이라며 “심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PT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의 단독 입찰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롯데의 차지가 유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롯데면세점)가 단독 입찰을 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600점 이상만 획득하면 적격자로 판단하고 특허를 준다”고 전했다.


반면 제주공항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의 양강 구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제주공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탓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5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97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은 교수(58명), 시민단체 임원 및 대학 부설기관 위원장(13명), 회계사(9명), 세무사(8명), 관세사(5명), 변호사(4명) 등이다. 관세청은 위원들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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