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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면세점,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위한 상생실천방안 제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를 상대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는 김태호 롯데면세점 상품전략 부문장을 비롯한 관련 부문 임원들과 60개의 파트너사를 대표해 권오섭 메디힐 엘앤피코스메틱 대표 등 9개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 및 결제수단 개선 등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 협약 파트너사는 롯데면세점이 진행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첫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중소중견 납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파트너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파트너사에 직접 지원 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CSR 위원회’를 신설해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등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CSR 위원회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게 하고 있다.  CSR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내용은 매년 협약서 갱신 시 활용될 예정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오늘 공정거래 협약은 지난해 발표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선언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와 발전적인 동반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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