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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D-2일…롯데·신라 2파전

19~20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후 20일 사업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롯데와 신라의 2파전으로 주목받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는 오는 20일 결정된다.


18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9~20일 이틀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공항면세점과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PT)이 각각 열린다. 심사 결과는 PT가 모두 끝나는 20일 오후에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하는 제주공항면세점에 쏠려있다. 제주공항면세점은 지난 2014년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며 개장 첫해인 2014년 336억원, 2015년 417억원, 2016년 4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한화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자 24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7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제주공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롯데와 신라의 경쟁이 한층 가열됐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지급 방식을 정액제가 아닌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꿨다. 기본 임대료에 매출 연동 임대료를 더한 방식으로 최소 입찰가액을 매출의 20.4%로 책정한 것이다. 영업요율 방식을 택하면 면세점 매출이 떨어질 경우 임대료도 그만큼 내려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은 줄어든다.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최종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총 97명의 심사위원을 발표하고 이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를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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