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대폭 줄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는 함께 기소된 총수 일가 중 가장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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