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푼다…OB·하이트 독과점 ‘흔들’

정부, 소매점 유통 시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허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수제맥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대기업 위주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 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로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됨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라고 인식했다.


실제 올해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 60% ▲하이트진로 26% ▲롯데주류 4% ▲수입맥주 10% 등으로 대기업 3사 비율이 90%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국산 맥주는 다양한 맛이 없다”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제 맥주를 활성화하고자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8월부터 소매점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주세법 시행령에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경우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kL이상 75kL미만으로 연간 생산량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현행 75kL에서 120kL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연간 생산량이 990kL에서 1440kL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일본 역시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만kL만 생산하면 맥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거리와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의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