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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푼다…OB·하이트 독과점 ‘흔들’

정부, 소매점 유통 시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허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수제맥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대기업 위주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 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로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됨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라고 인식했다.


실제 올해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 60% ▲하이트진로 26% ▲롯데주류 4% ▲수입맥주 10% 등으로 대기업 3사 비율이 90%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국산 맥주는 다양한 맛이 없다”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제 맥주를 활성화하고자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8월부터 소매점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주세법 시행령에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경우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kL이상 75kL미만으로 연간 생산량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현행 75kL에서 120kL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연간 생산량이 990kL에서 1440kL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일본 역시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만kL만 생산하면 맥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거리와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의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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