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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행위’ 정황도 수사

과도한 분양가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 상대 폭리 의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외에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이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 받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도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원 및 실무진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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