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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銀 채용비리, 법적 논란으로 번지나

'김영란법 위반', '불건전영업행위'까지 거론돼
전성인 교수 "기업 평판 저해 피할 수 없을 듯"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번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태를 두고 ▲김영란법 ▲업무방해죄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 공채 당시 임원면접이 끝난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 점수를 올리고, 합격권이었던 기타대학 출신 지원자 7명 면접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조작했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 및 '계열사 사장' 관계자가 '글로벌 우대 전형'과 '임원 면접점수 조작' 등을 통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인재는 해외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서 채용한 것”이라면서 “특정인이나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입점대학 및 주요거래대학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 해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하나은행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대학과의 법인 영업과정에서 입점을 전제로 한 채용청탁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채용청탁 두 당사자인 해당 대학과 은행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쌍방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명지대는 입점대학이었음에도 점수조작을 통해 오히려 합격권이었던 학생이 불합격됐다”면서 “이는 하나은행이 SKY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하나은행 채용비리가 ‘은행업감독규정’을 우회한 불건전영업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주장대로 입점대학에게 채용특혜를 준 것이라면 이는 감독규정을 우회해서 부당하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는 채용비리 당사자가 법인의 정상적인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그 채용비리 당사자가 누가 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1금융권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신용도 유지가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번 채용비리 사태가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하나은행 평판이 저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하나은행 측은 “결코 채용비리는 없었다”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검찰조사 결과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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