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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2심 징역 1년형

1심 8개월보다 형량 가중…“사회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심에서 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있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사례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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