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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여행경비 반출 급증…암호화폐 원정 투기 탓”

이현재 의원 “해외여행경비 제도 악용 시세차익…대책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암호화폐 해외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여행경비의 반출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여행경비로 반출된 금액은 총 2억1273만달러(약 23000억원)이다.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여행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현행법상 해외여행경비의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경비 반출은 ▲2013년 2505만달러(272억원) ▲2014년 2085만달러(226억원) ▲2015년 2645만달러(287억원) ▲2016년 2953만달러(320억원)로 2000만달러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열풍이 본격화 된 지난해 7238만 달러(785억원)로 전년 대비 2.4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초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은 1월 260만 달러, 2월 272만 달러 등으로 전년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부터 11월까지의 해외여행경비 반출은 전년보다 2~4배 폭등했다.

 

지난 1월에는 3846만달러(417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7238만 달러)의 절반(53.14%)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260만달러) 대비로는 15배나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비싼 일명 '한국프리미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김프(김치 프리미엄)’라고 불리는 ‘한국 프리미엄’은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해외보다 국내시세가 약 10~40% 이상 높은 현상을 말한다.

 

이 의원 측은 “암호화폐 원정투기꾼들은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암호화폐가 싼 일본·홍콩·태국 등으로 출국해 암호화폐를 싸게 사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전송해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해외여행경비에 암호화폐 원정투기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분석이다.

 

지역별 해외경비반출 실적을 분석해보면 원정투기장 의심되는 일본·홍콩·태국 해외여행경비가 크게 늘었다.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본 3.63배, 홍콩 6.21배, 태국 6.98배 등으로 폭증했다.

 

또 해외여행경비 평균 반출연령은 2013년 52세, 2014년 51세, 2015년 50세 , 2016년 50세, 2017년 46세 등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8년 1월 38세로 대폭 낮아졌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경비가 암호화폐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세청의 해외여행경비 암호화폐 원정투기 적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암호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등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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