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정부관계자 등 1100명의 방문객 속에 성황리 종료됐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수상을 받은 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유예되며, 5억원 한도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도 받는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요 민원증명에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이 표시되고, 세무서를 방문할 때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여행시 예약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 사업체의 경우 소속 근로자 포함해 각종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으며,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공항 출입국 이용 시 우대를 받으며,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및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받는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의 경우 신용평가,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의 우대를 받는다.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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