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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7.일 개업, 애견용품 소매 및 애견분양·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누락, 매출원가과다계상 등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부외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증빙 외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및 계약서(이하 ‘판매일지’라 한다), 미용일지, 종업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문인식 출퇴근기록대장, 근로자 확인서 등의 증빙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외인건비가 추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계좌 이체된 금액 중 세무조사 시 추인되지 않은 쟁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추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입금액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하고, 인적사항 없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미용일지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매장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초대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매월 사업장별 평균 직원 수를 평균 10명(최대 000년 7월)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금액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급여 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4명의 월급여가 최대 000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매월 인건비가 평균 000(2014년 8월)으로 과다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계좌내역의 적요란에 신탄진미용치료비, 병원치료, 포인트 카드, 비닐봉투, 에어컨 등으로 기재된 금액이 애견진료비 및 비품구입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요란에 기재된 곳의 거래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계정과목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는 등 계좌 이체 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적요란의 내용만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애견진료비 비품구입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제출된 미용일지, 판매일지 및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의 이름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사업용 계좌거래내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또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로사실 확인서, 판매일지, 미용일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지출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전4902, 2018.4.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7.일 “야옹아 멍멍해봐”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및 애견분양 관련 사업을 개업하였고 동일한 상호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직원급여, 잡급현황 및 세무조사 시 인건비로 추인 받은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2014년 귀속 000만원으로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2013년 000라는 애견사업을 개업한 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장운영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하여 판매직원이 손님을 1:1로 상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용품배달 및 애견미용 고객을 픽업하였다.

 

④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원가라는 증빙으로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사업용 계좌 송금내역,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및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쟁점 애견진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애견진료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출금액과 적요란만 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처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없어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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