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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대학교수직 수행하면서 전공과 관련해 통상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문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심교정’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술연구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대학에 재직 교수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연구용역, 자문,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000 등으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000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시달한 고액 기타소득 수령자에 대한 점검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학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에서 상금 및 부상 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7.일 청구인에게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청구 사례(심사소득000, 2011.3.28.) 및 다수의 조세심판례 등에서 대학교수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종류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비, 학회발표료, 원고료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을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술연구비는 중앙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학술연구비 외에 자문료 등은 1회성이 아닌 장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원고료 방송출연료의 경우에도 출연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학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전공과 관련하여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발생금액 중 근로소득 수입금액과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이 미미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8서0076, 2018.4.16.)을 내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선결정례 보기]

▶국심2005서2522, 2005.9.22.

▶국심2005서2544, 2005.10.17.

▶국심2005중0668, 2005.7.19.

▶조심2011서0462, 20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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