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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어나는 저축은행 예금…예금자보호 못 받는 돈 5.7조원

건전성 개선 및 상대적 고금리 작용,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축은행 예금액 중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약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과 이자는 한 은행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돈은 보호받지 못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으로 이들이 맡긴 돈(9조1000억원) 중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돈은 5조6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4138억원)에서 1분기 만에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돈의 비중은 17.4%로 지난해 말 17.0% 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예금주별로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8.0%(166개)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7.4%(4568명) 늘었다.

 

저축은행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자칫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잃을 수 있다.

 

2009년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7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2015년 2조4000억원,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5조4000억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8%)보다 높고, 고정이하여신비율(8%)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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