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해영, '18년째 제자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1인당 GDP·보호예금 비중 따라 한도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경제규모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현 보호한도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예금 비중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2000만원 한도로 도입된 것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 1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한 번의 개정 없이 한도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법으로 보호받는 예금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

 

2001년 전체 은행 예금 중 예금보험이 보호하는 예금은 33.2%였지만, 2017년에는 25.9%로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만이 아니라 가계금융과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