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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보험금, 최대 2억원 상향 법안 발의…강병원 “안정성 제고”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7명→9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론 5000만원으로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 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보호 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 놀음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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