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2.3℃
  • 흐림대구 -0.1℃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제주 5.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은 위법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더라도 시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무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0년 9월~11월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월 110만원, 2011년 7월~8월 월 116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당시 최저 시급은 4110원이었지만, 김씨는 시간당 2272원~2636원을 받고 일했다.

 

김씨는 최저 시급에서 부족한 만큼의 보수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라며, 급여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추가 지급액으로 897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며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수당이다.

 

노동계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주당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