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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해야"

신영선 중기중앙회 부회장 "인상률 단일화 비합리적, 업종별 특징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사업별로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놨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입장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업종별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이하,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 등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기자회견에는 불참했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에 동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다만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 부분에선 경영계와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만약 요구가 외면당할 경우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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