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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모두 고려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05%)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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