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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주52시간 근로시간과 퇴직금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감축(68시간 → 52시간)되고, 특례업종이 감소(26개 → 5개)되어 산업현장의 실 근로시간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근로시간의 감소는 월 급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1. 현행규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는 성격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DB제도는 ①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②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음

 

* DB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30일분 평균임금 X근속연수”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DC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 DC제도에서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퇴직급여액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음.

 

2.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조치(개정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8. 7. 1. 시행)

1)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1)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 부여(법 제32조 제4항)하였다.

 

1)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

 

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2) 위반시 제재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46조 제3호)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8. 6. 19. 시행)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 제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3)하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근로시간 단축입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ㆍ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용자 책무2)에 포함(시행령 제31조제1호)하였다.

 

2)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해야 함.

 

3. Q & A

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모든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허용되나요?

 

: 현행 법령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및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DC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므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지 않는다.

 

3)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7.1.시행)

 

4)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퇴직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생활자금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한다.

 

 

6)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한다.

 

7)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한 경우 가급적 빨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에 급여지급이 곤란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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