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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익보호·성실신고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먼저 신설된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관세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계산방법과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사전심사결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했던 정기 관세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월부터는 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지 등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적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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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