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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환급신청 서류발급 온라인에서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부터는 수출 제공사실 확인,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 소요량 계산 서류 등 각종 환급신청 서류들은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게 된다.

 

방문과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업체의 영업등록증도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역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현금담보 납부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세관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자동이체 방식이 도입돼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앞서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환청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환전금액을 수령하거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비(非)대면 환전도 허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대면 환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달 23일까지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후 24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유니패스(UNI-PASS)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상태별 제공정보를 차별화 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8월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관세사 직무보조자도 관세사와 동일하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한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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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