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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양호, 15년간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집수리도

정석기업, 사실 은폐 위해 허위 회계처리
조 회장 “대납 사실 몰라, 배임액 모두 변제”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근무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총 16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3년께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 내게 하고, 일부 작업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 모 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 자택 경비원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소유 건물의 경비 용역비 또는 주차 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경찰에서 "정석기업 대표가 알아서 했을 뿐 용역 대금을 대신 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소유한 돈이 지출된 줄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배임액수 전액을 3차례에 걸쳐 정석기업에 변제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액수를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은 정석기업 공동대표 원씨와 이 회사 총무팀장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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