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조양호, 처남회사 계열사 고의누락…中企행세하며 세금혜택

4개 회사·친족 62명 근무 신고 안해…공정위, 부당지원 등 추가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 소유의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15년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일가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의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 조중훈 창업주의 제안으로 대한항공과 거래를 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각각 담요·슬리퍼와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가장 큰 회사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처남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총수는 배우자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인 경우 계열사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그간 당국에 신고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누락하고,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10~15년이 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4개 처남회사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