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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심사·조현아 소환…기로 놓인 한진家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편입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4일 분수령을 맞았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과 상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세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

 

더불어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교육부로부터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4차례에 걸쳐 11명의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가지에 달한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직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도 이날 오전 10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밀수와 탈세 혐의 관련 조사를 받는다. 항공물류 대기업 중 밀수 등으로 세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자택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밀수로 인한 관세포탈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법무부를 통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5명의 조사반을 인하대로 파견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인하대는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1998년 자격미달이었던 조 사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 및 졸업예정자나 전문대 졸업(예정)자다.

 

미국 2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학점 60점에 평점 2.0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1997년 상반기까지 33학점, 평점 1.67에 불과했던 조 사장은 그 해 하반기 외국 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추가 취득했고, 이듬해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 방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조 사장과 같은 조건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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