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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회계⑩세무와 노무 시선으로 본 병의원 네트급여의 쟁점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세무와 노무 시선으로 본 병의원 네트급여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 관련하여 네트급여가 무엇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들어 급여지급을 월 1천만원으로 하였다면 세전1천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후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당 4대보험과 원천세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순수 1천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당 네트급여는 여러형태가 존재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부터 살펴보면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가 그 금액을 받는 자의 지불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해당사항을 위반 시 비용이 과소처리 됩니다. 이로인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세가 증가되므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공경비를 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업무가 가능하지만 노무시선으로 파트를 짜서 설명을 드리면 4대보험의 근로자분 대납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추후 대납이 확인되면 상여처리가 됩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법 판례를 보시면 네트급여 시 사업자의 보험료 및 세금 대납액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 판례가 있습니다. 즉 네트급여 계약 시 일정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가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네트급여보다는 세후1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역산을 한 정상급여로 급여지출을 진행한다면 근로의 대가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까지 합하여 사실상 임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액부분 만큼의 비용처리분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후 월 8백만원 시 최대 650만원, 월 1,200만원 시 최대 830만원 가량의 절세액이 더 커지는 세액계산이 나옵니다. 즉, 급여의 정상화로 인한 절세액이 추가인건비 부담보다 크다는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상급여를 한다면 추후 가공경비등으로 인한 가산세부과 위험도 감소되며 퇴직소득세에 대한 지급부담도 없어지며, 추후 연말정산 시 병원측과 네트급여자의 정산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병의원 네트급여에 대한 세무조사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네트급여로 지급 시 4대보험료 대납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해당 대납액은 고용의사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대부분 지양하는 사항입니다. 노무사 및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인건비 처리과정까지 적절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번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와 노무시선으로 본 병의원 네트급여의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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