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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조세포탈 검찰고발 이어 근로자 사망자 수 최다 ‘불명예’

이영훈 사장 발목잡는 ‘안전불감증’...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특별감독 등 연이은 악재로 ‘곤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는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수(19명)의 42%를 차지하는 비율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손꼽힌다.

 

지난 7월에는 국세청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수 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 했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은 올해들어 갖가지 사건사고가 겹친 바람에 곤혹을 치뤄야 했다. 

 

지난 3월 2일 포스코건설 사장에 취임한 이영훈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며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안전을 강조했던 취임사가 무색하게도 당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작업대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송도 센토피아,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도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도 용접부위 절단작업 중 작업발판이 벌어져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1월에도 인천 공사현장에서 갱폼(거푸집)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하여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사고로 인해 지난 6월 18일 부터 7월 20일 까지 약 한 달 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약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은 고작 56명으로 다른 건설사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종료하고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55건, 2억9658만원)했다.

 

아울러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반복적인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건설사에 근무하는 K 임원은 “건설현장은 사방이 사고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시공업체들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시설과 인력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유난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영훈 사장은 취임 당일부터 사망사고와 맞닥뜨리면서 ‘안전’을 강조 했지만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고로 ‘안전불감증’이라는 꼬리표가 이 사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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