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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원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7월 말 열린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새누리당 소속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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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