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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⑱자사주매입을 통한 이익잉여금 해결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익잉여금을 제거하는 방법은 손익거래를 이용하거나 자본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거래를 이용한 방법 중 자사주매입을 통한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주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매입 후 유상감자의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액면가100만원, 시가 200만원에 주식을 매입한 후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손 100만원이 발생됩니다. 이 감자차손은 향후 결손금처리준칙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자사주 이익소각의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시가 200만원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본금 감소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의 감소시키지 않앙서 유상감자보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방법 모두 자사주매입시에 취득사유가 상법 341조에 규정된 합병,양수도,권리실행, 스탁옵션 부여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당초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모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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