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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⑪가지급금 해결방법 특허양수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 해결방법 일곱 번째 특허권 양도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80%경비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대표 명의의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우선 특허권자를 대표자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70% 인정받고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없거나 대표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 등의 평가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만들었다면 법인의 장소와 장비,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여분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자분 특허권 평가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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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