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달라진 2019세법] 명의신탁증여 시 실소유자에 납세의무

18년말 이전 소유권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