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0℃
  • 서울 3.8℃
  • 대전 6.5℃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8.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달라진 2019세법] ‘사실혼도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