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손승원에게 윤창호 법이 적용돼 그의 범행 행각이 다시금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일 법원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사고를 빚고 도망친 혐의로 손 씨의 구속 심사가 논의 중이다.
지난달 손 씨는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서 만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후, 백 여 미터를 내달렸다.
폐쇄회로 녹화본 속에선 1차 충돌후 훼손된 차량 앞부분과 그의 도주 행각이 여실히 담겨있었다.
손 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세 차례이며, 당시 그가 운전했던 차량도 아버지의 소유로 알려져 비난을 더했다.
이에 대중은 그의 안하무인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한편, 손 씨에게 적용될 '윤창호법'은 해운대 BMW 음주사고의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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