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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헌재'에 서기관 대신 고위공무원 보낸다

조세재정연구원 고위공무원 파견은 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인사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해부터는 조세재정연구원에 고위공무원을 전문연구관으로 파견하지 않을 계획이다.

 

21일 국세청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 국세청 고위공무원 파견 전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1년 이후 운영되지 않던 고용휴직제도를 2015년 재가동하면서 공무원의 연구기관에 대한 고용휴직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정부 국세행정의 실무와 기획을 경험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을 연구원 측에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단위로 보내왔으나, 지난해로 만 3년을 채웠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재개된 조세재정연구원 파견의 길이 다시 단절됐다.

 

대신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한다. 앞서 헌재 측은 국세청에 재판연구관 파견자리에 고위공무원을 요청한 바 있다.

 

상당수 부처의 경우 헌재 재판연구관에는 실무와 기획을 두루 경험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서기관을 보내왔다.

 

하지만 올해는 헌재 측의 요청을 수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첫 파견자는 박재형 국장이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인사관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다지고, 국세청 내부역량을 다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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