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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근로자 임금 체불 논란...모회사는 승승장구

김치명인 1호 김순자 대표 대외 이미지 타격...금탑산업훈장 먹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한민국 식품 명장이자 김치명인 1호인 김순자씨가 경영하는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이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가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공장을 준공해놓고서 그곳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모회사 한성식품에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성식품은 자회사 효원의 재정적 어려움과는 상반되게 지난해 말 강원도 정선군에 1일 47톤, 연간 1만4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한성식품과 효원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쌓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성식품은 회사 홈페이지에 B2B, B2C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고, 25개의 김치 관련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25여 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김치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치명인 김순자씨가 경영하는 한성식품도 이번 자회사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게 자명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는 지난 30년간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계승발전하고 세계 25개국에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제21회 여성경제인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자회사 효원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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