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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제공

  • 등록 2014.01.13 16:24:04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학교,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했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진: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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