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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1조5000억 탈세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 회사 측이 1조5660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센터 측은 NXC가 본사를 지방(제주)으로 옮기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에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식의 위장거래로 고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전했다.

 

이어 NXC가 자기주식을 줄이는 과정(자가주 소각)에서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에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탈세했다고도 전했다.

 

또,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주요 매출창출구인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포탈했다고도 밝혔다.

 

센터 측은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 평가금액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탈세를 은폐한 것까지 모두 합치면, 탈세규모는 총 1조56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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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