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5℃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5.4℃
  • 박무울산 7.4℃
  • 박무광주 7.5℃
  • 박무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조금금산 6.0℃
  • 맑음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무죄…"증거 부족"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는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았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태다.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