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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가짜 사업장 탈세, 드디어 잡네’…국세청, 공제·감면 악용 조사착수

최근 유행한 개인‧중소기업 탈세 컨설팅 표적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B를 징계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거짓 사실로 부당한 공제·감면을 신청한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수법은 수도권 밖 가짜 사업장으로 유튜버, BJ, 통판업자, 되팔이들의 메카인 인천 송도, 경기 용인 공유오피스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서울 유튜버나 BJ가 갑자기 산골이나 시골에서 영상을 찍으면 십중팔구 절세 컨설팅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밖 지역에 청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노리고 고액 유튜버 상당수가 지방 사업장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

 

주된 지역은 수도권과 서울 도로망을 중심으로 인천 송도 등 서부권, 경기 용인 등 남부권, 그리고 강남과 가까운 경기 동부권 등이다.

 

이들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인 경우가 상당한 데, 이들은 지방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실제 활동은 주거지 근처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짜 사업장으로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추징대상이 된다.

 

유튜버들의 탈세생활이 세무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던 건 2020년 전후의 일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유튜버 소득과세 관리 이야기가 나왔고, 국세청이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에 나서자, 세무업계에서는 고액 유튜버, BJ, 청년통판업자, 웹툰작가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후 법카 생활’ 전문 컨설팅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면서 나왔던 컨설팅 중 하나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즉 지방사업장을 두면 일정기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이다.

 

국세청은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법카‧법인 외제차 생활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체급에서 부당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잡겠다고 공개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청 내에는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만들고, 절세 컨설팅으로 유명한 공유오피스 지역을 대상으로 가짜 사업장 적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조직해 불법 브로커와 짜고 가짜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챙기려 했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허위로 받아 가려는 업체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활동은 최근 세무업계 일각에서 유행한 컨설팅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 주로 민생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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