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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불법 유인물 등 선거위반 행위 강력 대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8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으로 한헌춘 베스트세무법인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 29대 집행부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지냈고,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선거운동 기간 중 나타난 불법 유인물 등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회칙과 선거규정에 정해진 대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8일 본회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 해체됐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명의 윤리위원 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선은 윤리위원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원경희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의 임면권은 회장에게 있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세무사회의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의 선거 과정은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이 난무했고, 비방에 대해 해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한국세무사회 선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 선거관리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선거비용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키우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고발과 이와 관련된 징계 요구는 난무했지만, 정작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정화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으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당국의 세무사징계권 남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강력한 윤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회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징계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징계 사유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위반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업무에서 세무사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도 일률적으로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무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사가 고객의 매출 누락이나 소득 누락을 고의로 눈감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 징계가 남발되지 않도록 요청해 선량한 회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윤리위원장은 세무비리 사건 사고를 통해 세무사의 잘못이 드러나 대 국민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세무사들이 스스로 업무정화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무사들이 자정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극히 상식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로 성실한 회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억울한 회원을 도와주는 친절한 윤리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세무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세무사회로의 세무사징계권 이양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가 먼저 나서서 성실납세를 위한 풍토를 조성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자정에 나서게 된다면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양받는다면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된 미래를 위해 윤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76년 국세청에 입사해서 세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1986년 제26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해서 21년째 전업 세무사로 살고 있습니다. 수원·동수원 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직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윤리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왜곡되고 분열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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